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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될까?

 

매년 1월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자 또는 이직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연말정산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및 재취직자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이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전 회사에서 받기

 

: 퇴직한 이전 직장의 인사 총무 부서에 문의하여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접 확인하기 

 

 : 이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 홈택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시제출 가능하므로 이전 직장에 제출해 달라고 문의한다.)

 

 

연말정산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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